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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뭐가 달라졌나?

2020.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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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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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대폭 줄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훈련비 지원한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200~300만 원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 우수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 자부담 면제
· 취업률 구간별 일괄적 15%P 경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은 카드뉴스 참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카드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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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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