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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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과 뤼미에르 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에디슨은 뤼미에르보다 더 빠르게 사진의 무빙 이미지를 내놓았지만, ‘집단적 인식’으로 시네마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영상의 ‘소비습관’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후 영상제작의 목표에 영향을 줬다.
시네마가 에디슨이 아닌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좀 더 ‘부르주아적 관행’의 가까이에서 영화사가 발전했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함께 모여 영화를 보는 ‘단체 관람’의 행태는 일종의 사교모임 역할을 했으며, 공동 문화로서 ‘예술 영화’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다. 영화사 초기, 그의 키네토스코프는 ‘혼자서 영상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상영됐다. 그의 영상에서 등장인물의 섹슈얼한 행동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 사회전복, 혹은 도덕적인 싸움
우리가 알고 있는 X등급(X-rating)의 시작은 이렇듯 에디슨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X등급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로, 미국영화협회가 검열과 상영등급 지정을 위해 ‘헤이스 코드(Hays Code)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명백히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부류의 영화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물론 1920년대에도 비슷한 부류의 영화들은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조개와 성직자>(1928)이나 <안달루시아의 개>(1929) 같은 ‘초현실주의 영화’들을 꼽을 수 있다.
제르맹 뒬락의 <조개와 성직자>에는 젊은 여성의 블라우스를 찢는 신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루이 브뉴엘의 <안달루시아의 개>에는 면도날에 잘린 안구와 젊은 여성의 누드 이미지가 등장한다.
요컨대, 체재나 관습을 전복하는 힘으로써 초현실주의는 잔혹하고도 파괴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한편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들은 헤이스 코드가 지시하는 ‘검열’을 피하려 교묘한 방식을 활용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 갈래에서 여배우들의 육체가 영화에 적극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마를린 먼로와 리타 헤이워드 같은 배우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암시적인 실루엣을 통해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고, 손에 낀 장갑을 벗는 제스처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흥미로운 점은 내러티브의 결말에서 그녀들이 퇴출되면서 영화의 도덕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검열을 피해 에로틱한 감상을 전달하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 X등급의 퇴출과 미학적 변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1949)에는 “우리는 오르가슴을 없앨 것”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 문장은 전체주의의 ‘대중 감시’를 암시하고 있다.
1960년대 등장한 베트남전과 히피문화의 발전, 68운동의 부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이 말하는 ‘반전체주의적’ 습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가 묘사하는 폭력적인 상황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X등급은 사실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혹은 성인영화채널에서 이 부류의 작품들을 방송하기 위해 활용된 분류법이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예술영화’를 표방하며 이를 활용했다. 유럽에 이 작품이 개봉되었을 때, 영화는 X등급을 받으며 비평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비평가들과 가족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영화의 일부는 잘려나갔다. 이름도 모르는 남녀가 만나 폭력적인 성행위에 몰두한다는 내용에 대해, 감독은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의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하드코어 문화를 통해 기존 ‘부르주아 사회 질서’를 타파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우세한 기존 성향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7, 80년대의 일부 하드코어 영화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들은 욕망의 합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동시에 관음주의적 대중들의 태도에도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X등급 영화는 ‘씨네필을 위한 영화’는 아니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도발적으로 발달한 일부의 양태일 따름이다.
따라서 상업영화로서 이들 영화의 소비자들은 ‘소비형태의 변화’를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Sex’와 운율이 비슷한 X 대신 ‘NC-17(17세 이하 입장불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다.
‘성인영화관’이라는 특수한 상영형태가 사라진 것도 X등급 영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함께 나타난 변화 중 하나이다. 최근의 성인영화 관람객들은 극장보다는 DVD나 IPTV를 통해 영화를 접한다. 웹(web)의 발전이 문화를 바꾼 것이다.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X등급 논란’을 일으킨 영화로는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1999)이 떠오른다.
과거 <시계태엽 오렌지>(1971)가 X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큐브릭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사후에 개봉한 <아이즈 와이드 셧>의 등급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관계자들은 “만일 큐브릭이라면 일부 장면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브릭의 지극히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표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비록 스크린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음증’과 ‘나르시시즘’은 영화 고유의 표현법이다. 시선의 부재와 작가의 중재,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영상의 이미지에 관해 생각한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한 후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롱메트라지필름의 대표이며, 공주대학교 영상학과에서 영화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2014)과 중편영화 <세상의 아침>(2020)을 연출했고, 현재 탈원전 주제의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2021)를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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