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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2021.01.0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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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구현
주민주권 구현
주민주권 구현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자치권 확대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구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참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제1조) :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주민의 권리 확대 (제17조)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제21조) :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연령 하향
(19세 이상→18세 이상)
•주민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 (제21조) :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 가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제103조)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일반규정이 신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제 43조) :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제105호) :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제6조)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제11조) :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국가-지방간 협력 의무 (제164조)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제186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제12장)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 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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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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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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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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