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구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참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제1조) :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주민의 권리 확대 (제17조)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제21조) :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연령 하향
(19세 이상→18세 이상)
•주민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 (제21조) :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 제기 가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제103조)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제26조) :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일반규정이 신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제 43조) :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제198조) :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제105호) :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제6조)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제11조) :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국가-지방간 협력 의무 (제164조)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제186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제12장)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 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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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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