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 발생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성적·신용 요건 폐지!
•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이자 면제!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만 40세 이하)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성적기준]
- 학부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규모]
- 학부생 : 등록금 제한 없음 / 생활비 연 300만 원
- 대학원생 : 등록금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생활비 연 300만 원
※ 2022년 1학기 대출금리 1.7%(변동금리)
[상환기준소득 및 기준 상환율]
- 2022년 상환기준소득 : 2,394만 원
- 기준 상환율 : 학부생 20%, 대학원생 25%
[이자 면제 지원]
-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 면제
-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신청기간]
- 등록금 : 2022년 1월 5일(수) ~ 4월 14일(목) 14시까지
- 생활비 : 2022년 1월 5일(수) ~ 5월 19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 가기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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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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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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