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졌어요!

2022.01.14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하단내용 참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 발생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성적·신용 요건 폐지!
•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이자 면제!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만 40세 이하)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성적기준]
- 학부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규모]
- 학부생 : 등록금 제한 없음 / 생활비 연 300만 원
- 대학원생 : 등록금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생활비 연 300만 원
※ 2022년 1학기 대출금리 1.7%(변동금리)


[상환기준소득 및 기준 상환율]
- 2022년 상환기준소득 : 2,394만 원
- 기준 상환율 : 학부생 20%, 대학원생 25%


[이자 면제 지원]
-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 면제
-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신청기간]
- 등록금 : 2022년 1월 5일(수) ~ 4월 14일(목) 14시까지
- 생활비 : 2022년 1월 5일(수) ~ 5월 19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 가기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05:4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단계하락 1
  4.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NEW
  5.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스퀘어에서 외친 '대한민국'…멕시코까지 울려라 단계하락 2
  6.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