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첫걸음
생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병수당은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①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②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시)
※ 아래 경우 제외한 모든 질병 · 부상 적용!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시범 적용
대상자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만 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비교하기로 했어요.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적용돼요!
[모형 1]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④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 2]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④ 지역 : 종로구, 천안시
[모형 3]
① 입원 여부 : 입원 (3일 이상)
② 급여 : 의료이용일 수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④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예시) 모형 1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9일 (16일-7일) x 43,960원
모형 2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7일 (31일-14일) x 43,960원
모형 3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 (10일-3일) x 43,960원
◆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시범사업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코너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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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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