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부터 성적 기준, 연령 제한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요.
· 소득기준 : 없음
· 대출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70/100점
· 대출금리 : 매년 고시(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한도 4,000만 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등록 교육기관 및 신청 과목에 대해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연령, 성적, 신용요건 등) 해당 여부 확인
-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준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내 신청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처음 신청하게 되어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신규 학습자로 인정하여 성적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 예시) 직전학기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아닌 비학위 과정 수강, 타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최초 수강하는 경우
◆ 현재 2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듣고 있는데, 2개 기관의 학습비 모두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3학년도에는 1개 교육기관 학습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수기관의 학습비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현재 만 54세입니다. 저는 연령 제한으로 내년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55세 이전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학습 등록
- 중단 없이 학업 지속 시,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 만 55세 해당 학기 등록 및 대출 신청
-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 대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2023년에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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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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