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하면서 헷갈리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
간이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 목록통관이란?
-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
*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면제됨.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일반수입신고란?
-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다만,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더 오래 걸림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전자제품
*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제품들이 추가됨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히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 통관 시 유의사항
- 목록통관 :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150(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 일반 수입신고 :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 배송비 ≤ $150(미국발 여부 물문)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이 있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페이지에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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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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