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에 도배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8월 기준)부터 2022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고 40만 명대가 지속 중이다.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일부 기성세대는 쉽게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화장실이 더럽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을 강압하는 분위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쉬었음'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하한선도 연봉 2823만 원(약 월 235만 원)/통근시간 63분 이내/추가 근무(야근 등) 주 3.14회 이내/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 입사도 가능/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개인의 성장·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 일자리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하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는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다.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우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다. 1991년 8월에 제조업 일자리는 51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올해 8월 제조업 일자리는 436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다.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인 탈공업화도 압축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가 우리는 33년 소요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 특화한, 즉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한, 이른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일자리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이 지난해에는 35%도 채 안 될 정도로 하락한 배경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배경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지난해에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 남성 군복무나 대학 졸업 등을 고려한 초핵심 노동력인 25~34세 취업자 규모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에 60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 8월에는 535만 명까지 70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다. 기업이 선호하는, 이른바 '중고신입'과 관련 있는 30~34세 일자리조차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에는 29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은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에 내몰리거나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 등에 의지하며 삶을 영위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일련의 기술혁명들로 인해 산업체계는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 등은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졌고, 데이터 혁명은 'AI 혁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 등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나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난 30년의 산업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 부문을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이른바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무엇보다 획일주의와 줄세우기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들더라도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진화하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특히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이 AI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 등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의회민주주의 확립으로 상징되는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와 근대 은행시시템과 유한책임제 도입 등 사회혁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로 만든 산업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명 없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에, '쉬었음' 청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8월 칼럼에서 소개한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이기 때문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