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 (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 읍·면·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