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Ⅱ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 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 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 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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