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업 참여 직전 월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