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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