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의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팩스)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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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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