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돼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92),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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