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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7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진행
청년도약계좌 이용자의 '갈아타기' 추가 기회도 함께 제공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월에 상반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이 열렸었고, 이번이 그 두 번째 모집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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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1차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자와 더불어 연 6%의 정부 기여금까지 지급되다 보니, 돈이 쌓여가는 것이 눈에 띄게 체감돼 일반 적금을 모을 때보다 유독 즐거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보니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사용 중인 동기들이 많이 보였다. 왜 상반기에 갈아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이 뭐가 다른지 잘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가 5년간 장기적인 자산을 마련하는 상품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만기형이다.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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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 우대형은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준다.
이때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일반 소득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고,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혹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7년에는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로,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p~3%p가 더해진다. 우대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내고 연 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약 2255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적금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청년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2차 가입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이다. 2026년 2차 모집일 기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포함된다.
해당하는 청년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계좌를 만들어 정부 기여금도 받고 쏠쏠하게 목돈을 마련하길 바란다.

1차 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잘못 봐서 놓쳤다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2차 모집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첫 이틀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상이하므로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홀수는 7일, 짝수는 8일에 나눠 받는다고 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심사는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일정이 빼곡한 만큼 잘 기록해 두면 좋겠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모바일 금융기관 앱에서 간단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일반 소득자 등 본인의 신청 유형에 따라 선택지가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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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개인·가구소득 요건과 함께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10월 30일(금)에서 11월 2일(월) 중 사전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최종 가입 가능 안내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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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됐다면, 신청 단계로 돌아와 '소상공인'을 선택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최종 가입 가능 안내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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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일반 소득자는 '일반 소득자'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한 청년미래적금은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입신청 완료' 알림 문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됐음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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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청년들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 역시 이번에 추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주자, 그렇지 않아도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갈아타기를 해봐야겠다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친구의 갈아타기 과정에 함께하며, 필요한 정보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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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면,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자 대상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 안내' 문자는 각 금융기관 알림 문자로 발송된다. 문자를 꼼꼼히 읽어보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말 것'이라는 당부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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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역시 기간이다. 계좌 개설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 (11월 16일부터 27일)' 내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가입 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 내에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중지 처리되니 반드시 기간에 유의한 후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 자산 형성과 적금 마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보다 경제적으로 저축해 보자!
☞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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