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는 4개의 회의실이 가변 칸막이로 되어 있어 회의 참여 인력에 따라 6명→12명이 참석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칠판 등을 활용해 노트북, 핸드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미러링 후 회의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업무공간에서는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 |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의 모습. |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이전부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요충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산해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2016년 13만 3317명, 2017년 14만 1255명, 올해는 11월까지 14만 52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센터 중에서는 세종센터(2만 6396명)와 서울역센터(2만 4356명)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02-2100-393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천일고속·대구도시철도공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