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_경영정보학 전공 후 개발자의 꿈을 갖게된 김00씨
# “비전공자이지만 AI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_비즈니스 전공 후 K-digital 훈련에 참여중인 김00씨
◆‘K-디지털 트레이닝’이 남다른 이유
①엘리스, 멋쟁이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 훈련기관 참여
②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청년들의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 지원
③개인 맞춤교육으로 비전공자도 디지털 현장 실무인력으로 성장 가능
④이러한 우수과정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
자세한 안내는 직업훈련포털(HRD-Net)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으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