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신감·취업역량 업그레이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
[지원내용]
1.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 및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2.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 시 1인당 20만원 지원
3.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프로그램 이수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기간]
상시모집
※ 참여자 확정 기간은 매 회 진행기간 전 일주일
[지원방법]
☞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프로그램]
- 필수 : 밀착상담
- 공통 :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 지역맞춤형 : 멘토링, 스킬 및 역량 강화 등 (지역별 상이)
[청년센터]
- 서울
• 서울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7길 9, 2층 은평오랑 (대조동, 주주베에이) ☎02-351-6889
•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창전동) ☎02-3140-8343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15-1, 지층 ☎02-2646-2030
•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름(서울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30, 지하1층 (천왕동) ☎070-4913-4137
- 부산
• (재)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051-816-4620
- 대구
• 월성종합사회복지관(대구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4길 83 (송현동) ☎053-710-3350
- 인천
• (재)인천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 14층(도화동) ☎032-725-3083
•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116호(청전동, 남광센트렉스) (청전동) ☎032-363-3141
- 광주
• 지역고용정책연구원(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1번길 4 (진월동) ☎062-410-8262
- 울산
•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청년일자리센터(울산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2층 (무거동) ☎052-283-7960
- 충남
• 천안시2030 청녀복지센터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5-4, 청년몰 흥흥발전소 B1 (대흥동) ☎041-900-2030
- 전북
•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1544-8834
- 전남
• (재)전남인력개발원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해인로237번길 33, 2층 (복만동) ☎061-242-1911
- 경북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42, 2층~4층 (황오동) ☎054-742-1539
[문의처] 21년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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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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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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