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측부인대 손상이란?
외측측부인대는 대퇴골(넓적다리뼈)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비골(종아리뼈, 무릎 아래 다리 뼈 중 바깥쪽에 있는 뼈) 골두(뼈 윗부분)에 부착되는 둥근 모양의 인대입니다. 무릎관절이 신전된 상태(펴 진 상태)에서 내반력(전방에서 볼 때 무릎관절을 안쪽으로 꺾이게 하는 힘)에 대하여 주된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외측측부인대 더불어 무릎관절의 외측 안정성에 관여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장경인대(장골 즉 엉덩이뼈에서 시작하여 길게 아래로 내려와 경골까지 이어지는 인대. 경골은 정강이뼈 즉 무릎 아래 종아리 안 쪽에 있는 뼈이다), 대퇴 이두건, 슬와건이며, 이상의 4개 조직들은 외측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외측 사중 복합체라 부릅니다.
외측측부인대의 손상은 무릎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충격을 받아 주로 발생하는데, 내전, 내 회전 등의 과도한 내반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슬외측은 해부학적으로 강인하고, 그 기전의 빈도가 적어 내측보다 드물게 발생합니다. 또한 단독손상보다는 십자인대나 무릎관절의 후외방구조와 동반손상이 많으며 때로는 비골 신경의 손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증상
- 국소 동통(쑤시고 아픔)
- 반사성 근육 경련
- 무릎관절의 굴곡현상
- 걷기나 무릎 지탱이 어려움
- 관절강 내 출혈, 부종, 종창(부종으로 인해 부어오름)
외측측부인대 손상 직후에는 국소 동통, 반사성 근 경련 등이 나타나며, 무릎관절은 굴곡하고, 보행 및 체중 부하가 어려워 집니다. 외측측부인대 손상 직후 관절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위 조직의 부종이 진행되어 종창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급성기를 지나면 손상 부위의 자발통, 압통은 점차 소실되나 쇠약, giving way(무릎이 갑작스럽게 꺾이는 현상), 근 위축 등으로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해집니다.
진단
동통이나 근 경련이 진단을 방해하므로, 국소 마취제의 주입 또는 관절액의 천자, 제거 등 전 처치를 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외측측부인대 손상 직후에는 국소 압통, 파열부의 조직 함몰의 촉지, 내 회전 운동으로 인한 국소 동통의 유발, 불안정성 등을 검사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손상의 정도를 나누기도 하며. 그 외 자기 공명 영상, 관절경 검사 등이 진단에 사용됩니다.
치료
손상된 인대의 기능 회복을 위해 보존적 치료, 조기 수술, 이차 재건술 등이 시행됩니다. 정확한 치료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파열 정도가 부분적인가 완전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보존적 치료
손상이 경미하며 그 안정성이 유지되어 있거나 중등도 손상으로 경미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약간의 굴곡 및 내전위에서 장하지 석고(발끝에서 대퇴부까지 감는 석고붕대) 혹은 원통형 석고로 3∼4주간 고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목발사용으로 부분적 체중 부하도 가능합니다. 대퇴 사두근 수축 훈련은 외측측부인대 손상 직후부터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 위축을 예방하게 됩니다.
2. 수술적 치료
인대 파열이 완전하여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확실하거나, 십자 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이 동반되면, 조기 수술해야 합니다. 손상 조직의 봉합은 수상 직후가 가장 쉬우며, 그 예후도 가장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5∼6주간의 장하지 석고 고정 후, 물리 치료로 점진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3. 진구성 손상의 치료(손상된 지 오래된 경우)
보존적이나 수술적으로 치료한 이후 손상된 인대의 이완이 있으면, 무릎관절은 이상 가동성, 불안정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십자 인대의 손상 등이 동반된 경우,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력 증강 운동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다른 인대를 이용하여 불안정성을 보완해주는 외측 보강술 등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