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은 귀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갑자기 귀에서 ‘윙’하는 소리나 바람소리 또는 매미소리 등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기계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나 매우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몹시 괴로울 수도 있는데 이를 이명 또는 귀 울음이라고 한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명은 90% 이상의 일반인들도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명, 왜 생기나?
이명을 느끼는 환자의 60% 정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귀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에서 나는 소리나 귀와 목 주변의 근육 수축 혹은 경련에 의한 소리, 턱 관절 기능장애, 이관 기능장애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명은 체계적 검사와 진단이 우선
우선 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받고 특별한 질환과 연관된 이명은 우선 그 질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질환과 연관 없는 이명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명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를 받은 이명 환자의 25%는 증상이 매우 호전되고, 50%는 어느 정도 호전되며, 나머지는 치료에 별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명에 대한 치료법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은 약물요법, 긴장완화를 위한 상담요법, 보청기요법, 이명 재활훈련 등이 있다.
약물요법은 이명에 동반된 증상을 줄여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매독, 면역결핍증 등의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등은 이명의 악순환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상담기법은 환자의 긴장감, 불안을 해소하는데 좋다. 보청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게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명 차폐기(이명과 같은 주파수의 소음을 내는 차폐기를 사용하여 환자가 이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명 재활훈련은 소음발생기를 사용하여 이명의 강도보다 낮은 강도의 음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어서 이명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자 자신이 일상 생활에서 이명을 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막걸리, 건강하게 마셔볼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