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고지혈증 등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떠올리게 되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 HDL(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이 그것이다.
HDL 콜레스테롤은 동맥 내벽에 달라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므로 건강에 도움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다. HDL 콜레스테롤의 측정은 동맥 경화증 방지를 위해 유용한 검사이다.
HDL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남성 32∼72mg/dB, 여성 34∼81mg/dB이며, 이 수치를 벗어났을 때 몇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가족성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을 때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하며, 반대로 그 수치가 40mg/dL 이하로 낮을 때에는 심근 경색이나 뇌혈전증, 허혈성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총콜레스테롤은 고농도를 보이면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는 방법
1.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처럼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는 운동을 매일 20-30분동안 꾸준히 하면H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운동의 강도보다는 지속시간이 더 중요하다.
2. 체중 감량
비만은 H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감량을 통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
3. 금연
금연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미국에서 1년간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흡연자 1천500여명 중 금연에 성공한 334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담배를 끊기 전보다 평균 2.4mg/dL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4. 단일불포화지방산 섭취
카놀라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단일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면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HDL 콜레스테롤수치를 높일 수 있다.
5. 나이아신 섭취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섭취를 늘리면 HDL 콜레스테롤을 약 15~35% 정도 높힐 수 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식품에는 바지락, 굴비, 계란, 볶은 땅콩, 살코기, 아보카도, 말린 자두, 무화과 등이 있다.
6. 수용성 식이섬유소 섭취
식이섬유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 이들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7. 그 외 HDL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을 섭취하면 좋다. 폐경기후의 여성들에게서는 칼슘보충제가HDL 콜레스테롤수치를 높힌다고 한다. 또한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돼 있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