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하루 8번 이상 화장실 가면 ‘과민성 방광’ 의심

2015.05.28 하이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민성 방광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감각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소변이 갑자기, 자주 마렵고, 소변이 마려우면 잘 참기 힘든 질환을 말한다. 과민성방광은 생리현상에 장애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의 제약 및 스트레스를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과민성 방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으로, 요실금과 많이 혼동되는 탓에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궁, 방광, 요도 등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근이 약해진 경우, 전립선비대증, 방광염, 방광 결석 등이 있는 경우, 뇌종양, 치매, 파킨슨씨병 등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성상 저절로 나아지는 질환이 아니므로 증상이 더 악화 되기 전, 증상 초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의 경우 비뇨기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소변을 참을 수 없어 소변이 새기도 하는 ‘절박성 요실금’, 소변의 횟수가 잦아지는 ‘빈뇨’,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야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절박뇨’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라면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 적절한 수분과 섬유질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자극적인 음식, 탄산음료, 신맛의 주스, 커피, 녹차 등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므로 좋지 않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되며, 본인의 배뇨 습관을 점검하여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과민성 방광 증후군 자가진단

□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본다.
□  소변이 일단 마려우면 참지 못한다.
□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둔다.
□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장소에는 잘 가지 않는다.
□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기 전 소변이 나와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  소변이 샐까 봐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것을 삼간다.
□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녀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
□  소변이 흐르는 것에 대비해 패드나 기저귀를 착용한다.
□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2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

평가 결과=위와 같은 증상이 1개 이상 해당된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ICT·SNS에 빅데이터까지…핀테크 날개를 달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