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뇌졸중 예방하는 음식 4가지

2015.12.21 하이닥
글자크기 설정
목록
두통을 느끼는 중년 남성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국민 10만 명 중 95.8명이 사망하는 원인질환으로, 우리나라는 뇌졸중 사망률 세계 5위의 고위험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만성질환자가 어려지면서 덩달아 뇌졸중 환자 연령층도 점점 젊어지고 있다. 특히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심한 경우 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 언어 장애, 치매, 우울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뇌졸중(stroke, Cerebro-Vascular Accident)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그 부분의 뇌 기능이 갑작스럽게 손실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환을 말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운동마비, 감각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등이며, 주요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 경화증이지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소금의 과잉 섭취, 정신적 긴장, 흡연, 음주, 가족력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은 사람들의 몸이 추위에 적응하기 전인 초겨울에 발병하기 쉽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위에 채 적응을 못했을 때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위험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듀크 대학교 메디컬센터의 Larry B. Goldstein 박사는 “위의 연구 결과는 현재 미국심장협회(AHA)의 권고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한가지 예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DASH 다이어트는 저 나트륨, 고 칼륨의 식단으로 과일, 야채 및 견과류가 풍부하고 적정량의 저지방 유제품이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칼륨이 풍부한 웰빙푸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시마

다시마는 신체 장기인 위에서 알긴산과 칼륨이 분해된다. 이때 칼륨은 체내에 흡수되고 알긴산은 소장으로 이동해 소장에 있던 나트륨과 붙어 체외로 배출된다. 따라서 체내의 칼륨을 늘리고 나트륨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감자

감자에는 쌀의 16배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주성분은 당질이지만 비타민 B1, B2, C 등이 매우 풍부하며,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3. 고구마

고구마는 특히 칼륨 성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피로를 막는 효과가 있다. 칼륨은 인체에 남아 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과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혈압을 조절하므로 가벼운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한다.

4. 바나나

바나나의 영양소 중 칼륨은 100g당 360㎎이 함유되어 있어  칼륨과 나트륨 비율이 440대 1로 사과의 90대 1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소화가 잘되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황 총리 “노동개혁 법안 진척 없어…국민들 답답해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