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추운 날씨로 가정에서는 난방비로 인한 고민이 많다. 난방기를 이용해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공기가 건조해져 피부건조증이나 호흡기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도~20도이며, 온도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난방비가 절약된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는 적당히 유지하되 체온은 올리고, 새는 열을 잡고, 보조 난방 기구를 활용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알아본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도~20도이며, 온도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난방비가 절약된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는 적당히 유지하되 체온은 올리고, 새는 열을 잡고, 보조 난방 기구를 활용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알아본다.
1. 내복 등 옷 껴입고 가벼운 운동을 하자.
추울 때는 보일러를 1℃ 올리는 것보다 체온을 1℃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춥다고 생각되면 자리에서 맨손체조나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을 해보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효과적이다. 겨울철에는 실제 온도보다 인체가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체감온도가 중요한데 옷을 여러 벌 껴입으면 체감온도를 올릴 수 있다. 내복은 열기를 안팎에 머물게 해 체감온도를 3도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에서 양말, 덧신 등을 신으면 체감온도를 더욱 올릴 수 있다.
2. 카펫·커튼으로 찬바람 막고 새는 열 잡자.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을 우선 막아야 한다. 카펫이나 커튼을 활용하면 난방 시 얻은 열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낮에는 커튼을 열어둬서 햇볕의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커튼을 잘 쳐서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중커튼을 설치하면 외풍도 막아주고, 따뜻한 공기층도 만들어 주어서 더욱 효과가 좋다. 문풍지, 뽁뽁이를 활용하고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깔면 난방 후 잔열을 보존하고 한기를 막을 수 있다.
3. 가습기로 난방 효과를 노리자.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습도가 높아져 방이 빨리 따뜻해지고 오래 열을 간직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물을 100℃로 가열한 뒤 약 70~80℃의 수증기를 내뿜는 방식이어서 실내온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전기요금은 더 나오지만, 습도와 함께 온도까지 높여주므로 외풍이 심한 집의 경우 효과적이다. 반면 아파트처럼 높은 실내온도가 유지되는 집에서는 찬 수증기를 내뿜는 초음파식이 더 상쾌할 수 있다.
4.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하자.
난로 등의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집 안쪽보다 창문 쪽에 등지게 놓으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 효과적인 난방 가능하다.
전기장판의 경우 약하게 오래 트는 게 절약적이다. 다만 과열, 특히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계속 틀어 놓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온수 온도를 적정온도로 사용
집에서 사용하는 온수 온도는 대략 50℃ 미만이면 충분하다.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쓸데없이 물만 데우는 꼴이므로 연료만 낭비한다.
▲난방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난방
서재나 다용도실 같이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난방 밸브를 잠가 열 손실을 사전 차단한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밸브를 잠가두면 나중에 가스비가 더 들 수도 있으므로 잘 쓰지 않는 방의 밸브도 가끔은 반쯤 열어 놓으면 오히려 열효율 높인다. 항상 쓰는 방이라도 보일러를 틀면 너무 덥고, 쓰면 바로 춥다 싶을 때는 밸브를 반쯤만 열어두는 것이 절약 요령이다.
▲일정 온도로 맞추어 놓고 정기적으로 청소
장시간 집을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온도에 맞추어 놓는 게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보일러 온도는 쾌적하다 싶은 난방 온도에서 1℃ 정도 낮추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도 외출 버튼을 누르거나 실내 온도를 평상시보다 2~3℃ 정도 낮게 설정한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는 모두 연소가 일어날 때, 분진이 발생하고 이것이 내부에 누적되어 보일러의 열효율을 낮게 만든다. 해당 보일러사에 AS를 신청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소가 가능하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울 때는 보일러를 1℃ 올리는 것보다 체온을 1℃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춥다고 생각되면 자리에서 맨손체조나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을 해보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효과적이다. 겨울철에는 실제 온도보다 인체가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체감온도가 중요한데 옷을 여러 벌 껴입으면 체감온도를 올릴 수 있다. 내복은 열기를 안팎에 머물게 해 체감온도를 3도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에서 양말, 덧신 등을 신으면 체감온도를 더욱 올릴 수 있다.
2. 카펫·커튼으로 찬바람 막고 새는 열 잡자.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을 우선 막아야 한다. 카펫이나 커튼을 활용하면 난방 시 얻은 열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낮에는 커튼을 열어둬서 햇볕의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커튼을 잘 쳐서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중커튼을 설치하면 외풍도 막아주고, 따뜻한 공기층도 만들어 주어서 더욱 효과가 좋다. 문풍지, 뽁뽁이를 활용하고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깔면 난방 후 잔열을 보존하고 한기를 막을 수 있다.
3. 가습기로 난방 효과를 노리자.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습도가 높아져 방이 빨리 따뜻해지고 오래 열을 간직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물을 100℃로 가열한 뒤 약 70~80℃의 수증기를 내뿜는 방식이어서 실내온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전기요금은 더 나오지만, 습도와 함께 온도까지 높여주므로 외풍이 심한 집의 경우 효과적이다. 반면 아파트처럼 높은 실내온도가 유지되는 집에서는 찬 수증기를 내뿜는 초음파식이 더 상쾌할 수 있다.
4.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하자.
난로 등의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집 안쪽보다 창문 쪽에 등지게 놓으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 효과적인 난방 가능하다.
전기장판의 경우 약하게 오래 트는 게 절약적이다. 다만 과열, 특히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계속 틀어 놓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온수 온도를 적정온도로 사용
집에서 사용하는 온수 온도는 대략 50℃ 미만이면 충분하다.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쓸데없이 물만 데우는 꼴이므로 연료만 낭비한다.
▲난방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난방
서재나 다용도실 같이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은 난방 밸브를 잠가 열 손실을 사전 차단한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밸브를 잠가두면 나중에 가스비가 더 들 수도 있으므로 잘 쓰지 않는 방의 밸브도 가끔은 반쯤 열어 놓으면 오히려 열효율 높인다. 항상 쓰는 방이라도 보일러를 틀면 너무 덥고, 쓰면 바로 춥다 싶을 때는 밸브를 반쯤만 열어두는 것이 절약 요령이다.
▲일정 온도로 맞추어 놓고 정기적으로 청소
장시간 집을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온도에 맞추어 놓는 게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보일러 온도는 쾌적하다 싶은 난방 온도에서 1℃ 정도 낮추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도 외출 버튼을 누르거나 실내 온도를 평상시보다 2~3℃ 정도 낮게 설정한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는 모두 연소가 일어날 때, 분진이 발생하고 이것이 내부에 누적되어 보일러의 열효율을 낮게 만든다. 해당 보일러사에 AS를 신청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소가 가능하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카터 미 국방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모든 확장억제수단 제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