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약속어음 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종이어음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과 관련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법인사업자(28만7,000개) 대비 1.4배 증가한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서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간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월 친환경차 수출액·대수 역대 최고…첫 10억 달러 돌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