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상생활 속 ‘소소한 운동법’ 1회 <상쾌한 아침 열기>

2021.1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레 움츠러들어 외출도 꺼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몸이 찌뿌둥해지고 귀찮아져서 운동도 덜 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정책브리핑과 에이버리 강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운동방법(‘소소한 운동법’)을 총 6회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1회는 ‘상쾌한 아침 열기’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목 스트레칭

몸을 한쪽으로 보내어 세워 누운 후, 팔 한쪽으로 일으킵니다.

회음부 앞에 발뒤꿈치가 서로 일자를 만들도록 아빠 다리를 해서 앉아주시고요. 허리 곧게 펴고 시선 앞에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머리 옆 라인 길게 스트레칭해 줍니다.

손을 조금 뒤통수 쪽으로 옮겨서 사선으로 스트레칭 목뒤와 옆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이때 호흡하면서 내려주시고 다른 손 교차해서 다른 쪽 옆 목 늘려줍니다.

다시 뒤통수 손 조금 이동해서 옆 라인 뒤 라인 함께 늘려줄게요. 옆으로 조금 더 길게 뻗어봅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옆구리 라인까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보세요. 시선 이때 천장을 바라보시면 더욱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다른 손으로 손바닥 처음에 바닥으로 늘린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까지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밴딩.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 고양이-소 자세

두 팔다리 어깨와 골반 넓이로 바닥에 붙여준 뒤 고양이 먼저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놀라서 등을 확 부풀리듯이 배를 등 쪽으로 부풀리면서 둥글게 말아 주세요. 이때 머리같이 웨이브 타면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소 자세. 아까 고양이와 반대로 허리 복부 바닥 쪽으로  U자 그리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움직이기 전에 마시고 다시 후 내리면서 소 자세. 복부와 등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 느끼시나요? 사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체중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너비 유지해줍니다.

▲ 다운 독 자세

고양이·소 자세를 반복하여 마치셨다면 이제 자세 그대로 유지한 채 두 팔만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 보세요.

내 앞면 가슴 배 앞벅지까지 쭉 늘어날 수 있게 스트레칭. 가능하신 분들은 입술 아래턱, 더 가능하신 분들은 목 앞부분을 바닥에 붙여서 더 길게 깊숙하게 늘어나 보도록 합니다.

올라오실 때는 두 손을 가슴 옆에 두고 푸쉬업하듯이 이삼두근 이용해 주세요. 여기서 연결 동작, 내 몸을 삼각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다리 뒷면까지 유연하게 늘려봅니다.

여기서 숨 내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돌아올 때는 다시 테이블 포즈 디귿자로 몸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소자세 마친 뒤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서 내 앞면 스트레칭 먼저 해준 다음에 다시 가슴 옆으로서 이동해서 이삼두 푸시업. 내 몸을 삼각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리 뒤에까지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늘려주세요.

후~ 숨 내쉬는 거 중요합니다. 머리 쪽으로 혈류량 이동하시는 걸 느끼시나요? 그럼 머리가 약한 팽 돌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동작 끊지 말고 연결해서 천천히 조금 천천히 더 시간을 갖고 연습해 보세요.

고양이 · 소 자세 그리고 내 몸을 삼각형으로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내 팔이 어깨 아래 떨어지도록 먼저 자세를 정비하고 두 다리 역시 골반 넓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응용 동작

고양이 · 소 자세 삼각 자세까지 끝났으면 여기서 마무리 동작까지 이어지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발을 한 발 한 발 내 손 쪽으로 걸어가서 두 손끝이 바닥에서 떨어질락 말락 할 수 있게 내 몸을 조금 더 좁은 디귿처럼 만들어 보세요. 이때 다리 뒤가 모두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 알아채셔야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내 손을 조금 더 발 앞쪽으로 가져와서 내 몸으로 폴더폰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더 깊게 숙여주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능하신 분들은 등 뒤에서 깍지 껴서 머리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손 앞쪽에서 작은 디귿자 만들었죠. 여기서 유지해서 조금 더 깊게 가져가세요.

마지막 올라오기 전에 양 두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흔들흔들한 다음에 등을 구부려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도는 느낌, 조금 정신이 맑아지셨나요?

▲ 마무리 동작

자, 이제 그러면 기지개를 켜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두 손 들어 천장으로 만세 양옆으로 살짝살짝 늘려줄 봅니다. 후 옆으로 구부릴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눈 감고 잠시만 휴식.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진로·심리 상담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