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6~’20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 노로바이러스가 무엇이며 증상이 어떠한가요?
A.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상한음식을 조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나요?
A.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섭취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사람 간 접촉등을 피해야 합니다
Q.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왜 높아지나요?
A.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감염력이 높아지고 영하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식중독은 전염되나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전염력이 높나요?
A. 식중독균에 따라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이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합니다.
Q.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A.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리 시 위생관리
(손 씻기)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끓여먹기·익혀먹기)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도록 합니다.
(세척·소독하기)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합니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합니다.
* 200배 희석액(원액 4%) : 소독제 5㎖( 50㎖ 계량컵, 1/10) + 물(995㎖)을 1ℓ 용기에 채움
▲ 지하수 오염 예방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합니다.
▲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합니다.
* 40배 희석액(원액 4%) : 소독제 25㎖( 50㎖ 계량컵, 1/2) + 물(975㎖)을 1ℓ 용기에 채움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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