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세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3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자”
단, 예산 사정과 일경험 진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사유]
① 신청 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일용직 근로인 경우 재참여 가능)
②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 참여하려는 자(2회차까지 참여 가능)
③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참여 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1년, 6개월 연장가능) 내에서 참여 가능
* 일경험 수료 후 3개월 집중 취업지원 기간 필수
※ 주의! Ⅰ유형 참여자 주의사항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선발 완료되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확인(일경험 > 일경험참여기업)
② 마음에 드는 기업 공고문 확인
③ 상담사와 협의 후 지원
※ 주의! 구직촉진수당은?
인턴형 참여로 월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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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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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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