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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2024.12.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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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한파.

일반 가정

▲ 외출(야외활동) 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약 40°C)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따뜻한 물(약 40°C)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연석, 나무데크,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

 시설물 관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입니다.
※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지차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차량 이용자

▲ 운전 시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농·어촌 

▲ 농작물 관리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농작물을 덮어줍니다.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 온풍기 등 전기시설은 미리 점검합니다.
- 극심한 기온 저하 예상 시 미리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축사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를 정비합니다.
-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합니다.

▲ 양식장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 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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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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