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2024.12.06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한파.

일반 가정

▲ 외출(야외활동) 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약 40°C)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따뜻한 물(약 40°C)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연석, 나무데크,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

 시설물 관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입니다.
※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지차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차량 이용자

▲ 운전 시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농·어촌 

▲ 농작물 관리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농작물을 덮어줍니다.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 온풍기 등 전기시설은 미리 점검합니다.
- 극심한 기온 저하 예상 시 미리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축사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를 정비합니다.
-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합니다.

▲ 양식장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합니다.
·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 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료=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 외교장관 통화…“한국 민주주의·한미동맹 흔들림 없는 지지 재확인”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