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비닐 사용 줄이기
- 편의점, 전통시장 등으로 물건 구매하러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 낱개 또는 겉에 물기가 없는 과일·채소 구매 시 속 비닐 사용하지 않기
- 1회용 비닐 랩 대신 다회용 랩(실리콘 랩 등) 사용하기
- 우산은 휴대하기 간편한 빗물 방수커버, 빗물받이 캡 사용하기
- 상자 포장 시 비닐 테이프, 에어캡 대신 종이 테이프·완충재 사용하기
-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이용 시 깨끗하게 쓴 뒤 반납하고, 개인용 장바구니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기
- 식재료는 소분하여 투명 용기에 보관하기
-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사전에 반납하기
- 길거나 부피가 큰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 배출하기
-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3. 음식 포장·배달 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 배달 앱에서 1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기
-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로 주문하기
-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용기 내' 캠페인 동참하기
4.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 실내에서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 사용하기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로 음료 구매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5. 컵 홀더 사용 줄이기
- 텀블러 및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고, 1회용 컵 홀더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하며 탄소중립 실천하는 모습.](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2/720(1)(0).jpg)
6. 물티슈 덜 쓰기
- 식탁은 행주로 닦고, 바닥은 걸레로 청소하기
- 음식을 먹기 전에 물티슈 대신 화장실에서 손 씻기
- 외출할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7.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손을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8.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 찍기, 흑백인쇄 등의 기능 설정하기
- 문서를 출력하면 잉크가 번져 글꼴의 구멍이 채워지는 에코폰트 사용하기
9. 전자 영수증·청구서 이용하기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후 전용 앱으로 전자 영수증 받기
-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청구서 받지 않기
- 전자 영수증 발급받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10.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 골판지상자
- 택배송장, 테이프, 알루미늄박, 철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이물질·물기 제거 후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닐류·유리병·금속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전지류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또는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 단, 지역별 구체적인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2/720_info_0211.jpg)
정책브리핑 최재련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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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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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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