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5㎡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1일 시행…주택거래 정상화 기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된 상황이었다.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 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 이하 100%, 85㎡ 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 75%, 85㎡ 초과 50%의 가점제가 적용돼왔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적용 대상이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1~2순위)별로 추첨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75%

25%

40%

60%

85㎡ 초과

50%

50%

폐지

100%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선 이후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이번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가점제와 추천제가 혼용된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청약1순위(가점제)로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된다.

두번째는청약1순위(추첨제)로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가점제 청약1순위 낙첨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다.

세번째는 청약2순위(가점제)로 첫번째와 두번째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된다.이때2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는-10점 이상의 감점이 적용된다.

네번째는추첨제 청약2순위로 가점제 청약2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정된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등이다.

개선된 내용은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다.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2순위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2순위 가점제 낙첨자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이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현재

공급비율

국민주택

3%

5%

10%

10%

민영주택

3%

3%

3%

5%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되고, 그 결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1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되며,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인터뷰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인터뷰이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예방위한 제도로 개편·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3:02 기준

  1.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단계상승 1
  2.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하락 1
  3.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단계상승 1
  4. 영상 올가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다면? NEW
  5.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