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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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박모씨, 하지만 얼마뒤 박씨를 고소한 피해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강간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모레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입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쳐, 주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예외없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금까지 여성만 강간죄의 피해자로 봤던 것도 앞으론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폭행과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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