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 대통령 “한-우즈벡, 유라시아 구상 함께 하자”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카리모프 대통령 유라시아 구상 지지에 감사“

2014.06.17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손을 잡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함께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구상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리모프 대통령도 “양국 정상은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다각적·장기적 협력을 심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정치적 상호의지를 확인했다”며 “역내 및 국제정세 현안에 대해 양국 정상은 유사하거나 일치한 입장과 접근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즈벡은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안전과 안보를 위한 구상과 제안, 핵무기 비확산체제 강화, 쟁점 사안을 신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한국의 사려 깊은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또 이 자리를 통해 우즈벡은 한국의 유라시아구상과 박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한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건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건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우즈벡의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 통일 달성을 위해 제가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을 지지·성원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우즈벡 경제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대규모 자원개발, 건설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한국 기업들의 투자구상이 우즈벡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및 금융지원과 접목될 때 양국간 투자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벡 대외경제투자통상부가 이번에 투자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우즈벡 국영은행이 전대금융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새로운 협력사업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 예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국 경협의 새로운 대표적 사업이 될 칸딤 가스전 개발 및 가스처리시설 건설을 협의했다. 우즈벡 태양광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을 장려키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최근 10년 동안 양국 교역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했다”며 “한국 기업은 화석연료, 귀금속, 비철, 우라늄 등 우즈벡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개발 분야에서 보다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자동차, 섬유산업, ICT,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도 유망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즈벡은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40억 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한-우즈벡 수르길 가스협력 사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은 ICT 분야, 특히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다. 우즈벡은 ICT 개발을 위해 범국가적 종합정책을 수립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문가 및 경영자들의 협조를 받으며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인터뷰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인터뷰이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문]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