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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품질관리 엄격해진다

식약처, 1월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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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전면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다.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에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043-7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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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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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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