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시간 일찍 퇴근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다. 특히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 사업주도 부담을 덜고 유 씨도 단축근무한 만큼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정착돼 출산율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일거양득(一擧兩得). 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킨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내세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 경력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단축근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했을 때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100만 원, 고용보험에서 6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주 지원금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단축근무 근로자 수 1887명, 전년 대비 60% 증가
특히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늘렸다.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 수도 부쩍 늘었다. 2014년 한 해 1116명에서 2015년 1~11월 말 기준 1887명으로 대상자 수가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한 달이 되면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자의 직장 재정착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기간과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했다.
대체인력 6047명 채용
육아휴직 업무 공백 해결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지난 9월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체인력 채용 인원이 5039명에서 2015년 1~11월 기준 6047명으로 늘어나 업무 공백 문제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직장에서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시 일하는 보람 “이렇게 좋을 수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