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000만원 수준으로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등 타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000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츠산업과 044-20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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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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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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