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해, 알아보기 쉬운 한글 서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서체가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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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전서체로 새긴 관인(예시) |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이 우선 교체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된다.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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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가능 서체(예시) |
아울러 국립 및 공립 학교,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 및 회계 공무원 직인 등도 모두 바뀔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관인이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당장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해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관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63년 동안 행정기관이 무심코 사용해 국민이 불편하였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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