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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꼬불 공문서 관인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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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꼬불한 전서체로 만드는 행정기관의 관인서체가 식별하기 쉽게 바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해, 알아보기 쉬운 한글 서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서체가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글 전서체로 새긴 관인(예시)
한글 전서체로 새긴 관인(예시)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이 우선 교체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된다.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 서체(예시)
활용 가능 서체(예시)
 
아울러 국립 및 공립 학교,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 및 회계 공무원 직인 등도 모두 바뀔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관인이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당장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해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관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63년 동안 행정기관이 무심코 사용해 국민이 불편하였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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