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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혁신’ 어떻게…Q&A로 알아보니

2016.02.2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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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22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현재 연 2200시간에서 2018년 2000시간 미만(1900시간대)으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요?

A. 매년 초과근무시간을 10%이상 감축하고 공무원 연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사용하도록 해 2015년 현재 22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2018년에 2000시간 미만으로 감축.

Q. 자기주도 근무시간제(舊 초과근무총량관리제)란 무엇인가요?

A. 각 부처의 최근 3년간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근거해 부처의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총량에서 일정시간(10%)유보 후, 부서(과)별로 배분한 다음 부서장이 배분받은 시간 내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것임.

Q.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시행목적은요?

A.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부당한 초과근무를 감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Q.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초과한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각 부서에 배분된 초과근무총량을 다 쓴 경우에는 부처 초과근무 총량에서 유보한 일정수준(10%)의 시간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음.

Q.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란?

A. 공무원이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 해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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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연가 등이 활성화하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공백,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A. 공무원의 유연근무, 연가 등은 기본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민원업무 담당자의 유연근무제, 연가 사용 시에는 대행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

Q. 이번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는요?

A. 유연근무제는 2010년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전면 실시됐으며 해마다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13) 14.8% → (’14) 16.1% → (’15) 18.9%

현재 유연근무제 활용은 1일 8시간 근무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에 편중(70%)돼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실시 현황의 정기적 점검을 벌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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