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처분 해도됩니다. 그러나 영구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중간저장이 필요합니다.
○ 영구처분을 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지질이 안정된 부지도
필요합니다.
○ 처분기술은 국가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최근 핀란드는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2015년 11월부터 처분
시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부지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핀란드 : 1983년 부지선정 착수 → 2001년 부지선정 → 2015년 건설허가 취득 → 2020년 운영허가 신청
예정 → 2020년대 운영개시 예정
※ 스웨덴 : 1992년 부지선정 착수 → 2009년 부지선정 → 2020년대초 건설개시 예정 → 2030년대 운영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