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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스토킹,
게다가 최근에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새치기, 구걸행위, 노사방뇨 등과 같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2월 정부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좀 더 엄격하고 단호한 처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인 상황...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회 인식의 변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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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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