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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시행합니다.
공무상 재해를 적법하게 보상,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해보상법.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재해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1.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2. 보상수준을 현실화해서 지급합니다.
3. 순직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간소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4.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차별 없는 따뜻한 공직사회, 인사혁신처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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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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