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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산출 기준 개발로 과세 형평을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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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하며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공무원 최고의 영예입니다. 공직의 가치를 높인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과 인사혁신처가 함께 소개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회사들은 자체적인 현지 금융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모기업의 보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 따라서 지급보증의 대가로 모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OECD 기준이나 세법에서 과세 거래로 규정되는데요.
국세청은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보증액의 0.1~0.3%의 적은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조세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초기에 연이은 패소에도 고성호 사무관과 팀원들은 적절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기준을 개발해 승소를 이끌어내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고성호 사무관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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