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운전을 해서 출근하고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며, 휴가 때는 비행기도 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이 땅의 모든 시설을 SOC라고 부릅니다.
쏘옥! SOC !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 하고 인프라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무슨 내용인지 쏙! SOC! 쉽게 알려 드립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만큼, 점점 삶은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위기 속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 주변 SOC를 확 바꾸는 건 어떨까요?
더욱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말이죠!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첨단 기술로 도로, 철도, 공항 하천 등의 인프라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더한다면?
IoT 센서, AI, 초고속 통신망기술로 고장과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구현해 완벽하게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곧 우리의 미래죠.
온 국민의 생활에 쏙쏙~! 똑똑하게 바꿔갈 놀라운 변화, 바로 SOC 디지털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갈 쏘옥~! SOC디지털화
디지털로 새로 그린 대한민국 미래를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