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3분기 예방접종 대상자는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교육 보육 종사자 및 대입수험생, 입영장병, 50대 연령층
그리고 특수 접종 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각 대상별 사전예약시기와 접종 일시, 백신 종류, 접종 종류 등
예방접종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를
오늘정책에서 알려드립니다!
※ 55세~5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시 중단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12.(월) 0시부터 진행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 55~59세의 예약은 백신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진행됨에 따라
7.26.~7.31.까지의 예약은 일시 중단하였으며,
8.2.~8.7일자의 예약도 확보된 예약분이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다.
* 접종일은 추후 별도 안내
(출처 : 질병관리청 7.12. 보도자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