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평화뉴딜’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평화경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진행자 안현모를 비롯해
통.장. 통일부 장관님
매일경제 서양원 편집전무
요즈마그룹 이원재 아시아대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
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
5명의 전문가들 이외에도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
공공연히 북한을 향한 투자 의지를 밝혀온
짐 로저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에게 “DO IT!”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외쳤을까요?
남북경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가지각색 이야기!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