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이것만 알면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어요.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1) 어르신을 위한 ICT 기기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
2) 경로당 냉방비 지원(월 10만 원)
3)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점검
4) 상시보호체계 구축, 무더위 쉼터 제공
5) 취약가구 집중 발굴 → 현장 점검 강화
◆ 폭염 대비 3대 건강 수칙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 여름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1)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 안전성 검사(6~9월) 강화
2) 새벽 배송 신선농산물, 배달음식 식품안전 관리 강화
3)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집중 점검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 손 씻기
(조리 전과 후, 조리 중 식재료가 바뀔 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2. 익혀 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3. 물 끓여 마시기
4.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5.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하고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6.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