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 불러왔는데요.
특히 자동차는 약 1만 여대의 침수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폭우 때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것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침수차 예방과 대처방안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 침수차 불법 유통 실태
-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침수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사에서 차량을 가져감
-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침수 이력이 남지 않음
- 일부 중고차 공업사 업자들이 자차보험 없는 침수차 즉시 매입 후 침수 이력 숨기고 시장에 판매
- 일부 업자들이 새로 교체를 하지 않고 마진 폭리를 취해 무사고 차로 판매
- 침수된 전자 장비의 경우, 작동이 되지 말아야 하는 때에 작동이 되면 급발진
◆ 강남지역 침수차
- 8월 강남지역에서 침수된 차량 약 1만여 대
- 그중 자차보험이 들어진 차량은 약 7천 대
- 자차보험에 가입 이력 없는 침수차 약 3천여 대
- 충북 지역의 침수차량과 9월, 10월 태풍으로 인한 더 많은 침수차 예상
- 자차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7천여 대의 차량들은 문제가 안 됨
- 자차보험에 가입이력의 없는 약 3천여 대 중 일부 문제
◆ 침수차 불법 유통 대책 방안
-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비 이력시스템을 관리
* 자동차365 누리집 : 중고차 침수 이력 조회 → 자동차 번호 검색 → 정비 이력 확인
* 구청과 보험 개발원 데이터까지 자동차365 누리집에 업데이트 예정
- 정비 업체들은 침수차 정비 이력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과징금 수천만 원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예정
- 침수차라는 기준을 소비자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모든 정비 업체에 뿌릴 예정
- 침수차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경우, 적발 시 폐업할 예정
- 수리비가 들어도 마진이 많은 차량들의 경우, 자동차 공업사들 유혹, 차주들도 넘길 유혹 많이 받음 → 해당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예정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동차 침수 예방과 대처, 그리고 보상방법은?!
☞ 내가 산 중고차가 침수차? 침수차는 흔적을 남긴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