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만차인 출, 퇴근 버스에 광역 버스 운행의 변화가 생긴다고!?
◆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 확대
- 수도권 노선 282개 중, 106개 노선에 전세버스 135대, 정규 버스 152대 증차!
- 출, 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482회 확대 예정
◆ 2층 광역 전기 버스 좌석 수 확대
- 경기도 9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46대를 투입
* 출퇴근 시간대 승객 좌석 수를 약 2,400석 이상 확대 예정
◆ 좌석 예약제 운행
- 장시간 정류소를 대기 없이 예약 시간에 맞춰 탑승 가능한 서비스
*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모바일 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12월~)
◆ 광역버스 노선 운행 다양화 지침 마련 예정
- 광역버스 만차로 입석 및 무정차 통과가 빈번한 정류소 승객들을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하는 등의 노선 운영방식을 다양화
* 9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출, 퇴근 노선길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