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심 항공(UAM) 인천~잠실 25분
2027년 승용차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 2027년 자유롭게 운행하는 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예정
둘째
- 교통체증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 최대 시속 320km/h,
인천-잠실 25분, 김포-잠실 16분에 운행할 계획
셋째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 드론의 활용 범위 넓혀 무인 배송 확대
- 인도에 로봇이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
넷째
-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다섯째
-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 2023년 상반기 첫 사업지 공모 선정
모빌리티 혁신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